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정, 임금규정, 인사규정 등 노동 조건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사규를 포함- 공개 요구 공문을 계속 보냈지만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공문에 대한 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쿠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고 몇 차례 통화를 통해
현장의 심각함을 알리고 근로감독을 빠르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요청한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문을 노동조합으로 보내왔습니다.


근로감독을 통해 쿠쿠가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합시다!
노조 가입 온라인 링크(지국장, 팀장)
https://buly.kr/E7917kx